syk85910 2010.03.04 23:56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직서제출했는데요

 

제가 다른경쟁업체로 가는줄알고 20일지나도

 

사표처리안해주고 4대보험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다른회사에 입사하면 불이익이있고

 

4대보험에 가입을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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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5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단,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지 못함)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자격은 이중으로 취득되더라도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종전 회사측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처리해달라 하시고, 이러한 요구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 사회보험기관에 피보험자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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