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직서제출했는데요
제가 다른경쟁업체로 가는줄알고 20일지나도
사표처리안해주고 4대보험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다른회사에 입사하면 불이익이있고
4대보험에 가입을못하나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직서제출했는데요
제가 다른경쟁업체로 가는줄알고 20일지나도
사표처리안해주고 4대보험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다른회사에 입사하면 불이익이있고
4대보험에 가입을못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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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유무 1 | 2010.03.11 | 390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관하여 2 .... 1 | 2010.03.11 | 1145 | |
기타 | 해외파견 근로자 운구절차 1 | 2010.03.11 | 29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10.03.10 | 2167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 2010.03.10 | 3881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 2010.03.10 | 2289 | |
기타 |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0 | 150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0.03.10 | 19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1 | 2010.03.10 | 1171 | |
기타 |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 2010.03.10 | 26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03.10 | 13812 | |
산업재해 |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 2010.03.10 | 15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 2010.03.10 | 3191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3.09 | 119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0.03.09 | 11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2 | 2010.03.09 | 1302 | |
임금·퇴직금 |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 2010.03.09 | 1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단,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지 못함)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자격은 이중으로 취득되더라도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종전 회사측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처리해달라 하시고, 이러한 요구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 사회보험기관에 피보험자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