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표처리가 안되어있는 (4대보험 퇴직처리안되어있음) 상태서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시전회사에 돌아간다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회사에 사표처리가 안되어있는 (4대보험 퇴직처리안되어있음) 상태서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시전회사에 돌아간다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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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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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10.03.10 | 2167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 2010.03.10 | 669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 2010.03.10 | 3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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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예금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 2010.03.10 | 3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를 제한하는 법률내용은 없으며, 처벌사항도 아닙니다. 사표를 제출했으나 회사내부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채 계속유지된 상태에서 임시직으로 고용되었다가 종전회사에의 자격상실처리 이전에 종전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취업이란 법률적 제한사항이 아니며, 귀하가 말씀하신 이중취업취업이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중복취득을 말씀하신다면, 앞서 답변드렸듯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각 회사보험기관에서는 하나의 피보험자자격만 인정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