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0.03.05 16:07

사장과 상무를 제외한다면 고용된 근로자는 3명이라는 말씀이신지요?

=> 네 ,  총 3명입니다.

 

회사는 개인회사인지 아니면 법인회사(주식회사)인지요?

=> 개인 회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법인회사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는 의미인지요?

=> 원래는 명의는 상무님, 운영은 사장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명의는 사장님 막내동생, 운영은 상무님과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회사는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회사명과 대표자가 다 바뀌는 거죠...

 

퇴직금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구두상의 약속에 불과한지요?

=> 부장님은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회사 언니랑 저는 구두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위 사항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 https://www.nodong.kr/qna/451287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5명입니다. 사장님(A)과 상무님(B)는 형제입니다.

회사 명의는 상무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 운영은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시기로 하시고 2월 27일자로 폐업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 명의로 같은 직종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막내동생(C) 명의로 회사를 다시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명의는 막내동생(C)-재산 하나도 없음, 운영은 상무님(B)-조금 있음, 운영어시스트 사장님(A)-부자임.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1. 회사가 어렵다고 작년에 저희들 상여금도 안 주셨는데...

이 상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받아왔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무님(B)께로 청구해야 하나요?

 

2. 퇴직금은 사장님(A)께서 정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원래 퇴직금에는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못 받아서 퇴직금에도 제외하고 받아야 하나요?

상여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그렇게 처리하면

금액차가 좀 나서요.. 

 

3. 4대보험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한 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상실 상태나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수인계 상황이거든요....

아직 저희들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있고, 명의만 변경되는 건데..

 

4. 만약 막내동생(C) 명의인 상태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시

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암튼 저희 사장님께서 너무 머리를 쓰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몰라서..

빠른 답변 바랍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 https://www.nodong.kr/qna/45128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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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 회사(실질사업주A)와 신설 회사(실질사업주B)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사업목적과 내용, 거래상대방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폐업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신설회사는 폐업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신설회사(실질사업주B)가 폐업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이는 고용관계 자체에 대한 승계만이 아닌 종전 고용관계에서 유지되었던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후 상여금은 실질사업주B에게, 고용승계 이전의 미지급상여금은 실질사업주A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없으며(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지급을 약정한 부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 지급기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판단사항이며, 법률적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3. 기업의 폐업 및 신설인 경우라면 외형상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폐업회사) 및 자격취득 신고(신설회사)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은 반드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함께 인정(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차후 신설회사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 임금지급의무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사업주임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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