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f5477 2010.03.05 17:10

안녕 하세요?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저 글 올립니다.    
       
2009년 6월 에 입사하여 2010년 3월에 퇴사하려 합니다.

업무의 인수, 인계를 생각하면서 3월 20일을 퇴사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의 근무기간동안의 유,무급 휴무중 무급 휴무일은 퇴사시 유급처리가 되지않아

소멸 한다 합니다.

 

근무중 대체 인력이 없어 무급휴무로 쉬지 못한 휴일이  퇴사시엔 소멸이라니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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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6.15.~2010.3.31.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09.6.15.~7.14.까지 기간에 대해 : 7.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09.7.15.~8.14.까지 기간에 대해 : 8.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3) 2009.8.15.~9.14.까지 기간에 대해 : 9.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4) 2009.9.15.~10.14.까지 기간에 대해 : 10.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5) 2009.10.15.~11.14.까지 기간에 대해 : 11.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6) 2009.11.15.~12.14.까지 기간에 대해 : .12.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6) 2009.12.15.~2010.1.14.까지 기간에 대해 : 2010.1.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7) 2010.1.15.~2.14.까지 기간에 대해 : 2.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8) 2010.2.15.~3.14.까지 기간에 대해 : 3.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9) 2010.3.15.~3.31.까지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첫번째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긴급한 문의사항이라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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