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로서 상급단체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어며 산별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 저희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한국노총탈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져 논의 되어진바 본 노동조합규약에는 총회의결 사항중 연합단체의 탈퇴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져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를 참고하여 일반의결 사항으로 재적 조합원 125 명 중 95 명이 출석하여 찬성 54, 반대 41 로써 탈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본 총회 결의에 대한 적법성(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규약) 여부와 의결정족수의 시비 ( 2/1 인지 3/2 ) 가 있어 아직 공고 조차 붙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여 본 결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고져 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명기되어 있다면, 상급단체의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변경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하다면 특별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회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