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엄마 2010.03.08 13:29

안녕하세요?

저는1993년7월29일부터 2010년3월15일까지 호봉제로 근무를 하다가 사정상 2010년3월16일부터 년봉제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16년간 호봉제로 근무한것에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했고 년차계산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년차가 22개였는데 년봉제로 하면서 주3일만을 근무를 합니다

물론 정규직이구요   

년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느건지  아니면 22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몇년에 한갰씩 추가가 되어야하는건지요

주3일근무라 애매해서요

실무자도 잘모르겠다고 해서 여쭙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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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며 귀하가 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1/2을 부여받게 됩니다. 단,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가산은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됩니다. (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월차,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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