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b05 2010.03.08 23:1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종업원 10명미만의 회사이며, 전 직원이 연봉제로 연봉계약서에 각종 수당및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는 월급과 식대, 차량 유지비로 구분해서 지급되어 왔읍니다.

 

 연봉은 근 3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으며 연봉계약서도 입사할 당시에만 작성을 하고 후에는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오다가 사장의 일방적인 인격 모독으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읍니다.

 

  연봉제도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을 가능한 건지요?

작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무직에 있는 직원의 의견으로 년3일정도는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자고 해서 일부 직원이 사용을 했지만, 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신입사원이 연봉제로 입사를 한 후 1개월정도 있다가 급한 일로 사용을 하면 결근한 일에 대한 급료를 공제하기 까지 했읍니다.

 

연월차를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수당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가 없으며, 퇴직한 다른 직원들도 퇴직 후 얼마 정도 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이른바 선매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떄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를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여 추후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해당 수당에 대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소송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사업장 1 2010.03.19 2365
노동조합 대의원선출 1 2010.03.19 117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34
기타 너무억울합니다 1 2010.03.19 1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후... 1 2010.03.19 1407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3.19 13300
고용보험 병으로인한 강제퇴사 1 2010.03.19 3555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은 주식에 관련해서. 1 2010.03.19 2221
비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98
기타 급여 계산 관련해서요.. 1 2010.03.19 2422
근로계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1 2010.03.19 13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합의시 2 2010.03.19 2568
기타 퇴직처리 및 퇴직금 1 2010.03.18 1527
기타 질문드려요!! 1 2010.03.18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3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0.03.18 1509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3.18 146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1 2010.03.18 1714
고용보험 피부관리사가 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0.03.18 45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