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ky 2010.03.09 09:54

제가 근무하던 인은 2009년 5월 27일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저는 2009년 10월 12일자로 퇴직하였는데 관리인(전 소유주)이 회사의 자금상황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통장을 가압류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전부명령등으로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생법인이므로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기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구하고자 상담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생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에서 매출채권 가압류의 결정권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

2. 현재 체불임금 가압류 가능 여부: 임금 약 8백만원(2009년 8,9,10월 급여) - 회생인가후
   의 급여
                  
3. 퇴직금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생인가전 포함

4. 위 1, 2번 항목이 가능하다면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5. 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통장의 가압류는 회생법인이므로 불가능하다면 회생인가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공익채권으로 신고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채권(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등) 상환일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상담합니다.

그리고 이 외의 방법으로 체불임금의 수령(강제 집행 방법등)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이며 체불임금 확인원은 징구 받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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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률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사소송법상의 문제라 판단되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구하시기 보다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생활법률상담]코너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inochong.org/law/board/list.a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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