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ky 2010.03.09 09:54

제가 근무하던 법인은 2009년 5월 27일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저는 2009년 10월 12일자로 퇴직하였는데 관리인(전 소유주)이 회사의 자금상황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통장을 가압류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전부명령등으로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생법인이므로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기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구하고자 상담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생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에서 매출채권 가압류의 결정권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

2. 현재 체불임금 가압류 가능 여부: 임금 약 8백만원(2009년 8,9,10월 급여) - 회생인가후
   의 급여
                  
3. 퇴직금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생인가전 포함

4. 위 1, 2번 항목이 가능하다면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5. 회사의 매출채권 또는 통장의 가압류는 회생법인이므로 불가능하다면 회생인가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공익채권으로 신고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회생계획에 의한 회생채권(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등) 상환일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상담합니다.

그리고 이 외의 방법으로 체불임금의 수령(강제 집행 방법등)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이며 체불임금 확인원은 징구 받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사소송법상의 문제라 판단되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구하시기 보다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생활법률상담]코너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inochong.org/law/board/list.a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9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9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휴일·휴가 대체근무 거부에 대한 대응 1 2010.03.13 1665
여성 출산휴가 사용 후~복직관련 1 2010.03.13 1720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8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2010.03.12 16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2010.03.12 4190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5
기타 퇴직 1 2010.03.12 98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2010.03.12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중 계약만료의 경우 1 2010.03.12 1811
근로시간 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시 법정... 1 2010.03.12 6656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2010.03.12 242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1 2010.03.11 1179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8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11 127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