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0.03.09 11:44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연차소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 듯 해서요.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를 사용할 일도 생길텐데 말입니다.

 

알켜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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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긴박함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때만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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