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연차소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 듯 해서요.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를 사용할 일도 생길텐데 말입니다.
알켜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연차소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이건 아닌 듯 해서요.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를 사용할 일도 생길텐데 말입니다.
알켜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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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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