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uh51 2010.03.09 17:07

지난번 상담했었는데,  제가 좀 혼돈이 돼서요~

2002년 12월 5일입사자와

2007년 3월15일 입사자

2009년 3월13일 입사자의 올해 2010년과 2011년의 연차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바쁘시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02.12.5-2003.12.4 출근율에 의해 2003.12.5.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4.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3.12.5-2004.12.4 출근율에 의해 2004.12.5.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5.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4.12.5-2005.12.4 출근율에 의해 2005.12.5.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6.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5.12.5-2006.12.4 출근율에 의해 2006.12.5. 연차휴가 13일 발생 2007.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6.12.5-2007.12.4 출근율에 의해 2007.12.5. 연차휴가 14일 발생 2008.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7.12.5-2008.12.4 출근율에 의해 2008.12.5.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9.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8.12.5-2009.12.4 출근율에 의해 2009.12.5.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0.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09.12.5-2010.12.4 출근율에 의해 2010.12.5.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1.12.5. 미사용 수당 지급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었음으로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근속가산(2년에 1일)이 적용됩니다. 

    2007.3.15-2008.3.14 출근율에 의해 2008.3.1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3.15. 미사용 수당 지급
    2008.3.15-2009.3.14 출근율에 의해 2010.3.1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3.15. 미사용 수당 지급

    2009.3.13-2010.3.12 출근율에 의해 2010.3.13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3.13. 미사용 수당 지급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르 산정할 경우
    2002.12.5-2002.12.31 출근율에 의해 2003.1.1. 연차휴가 (10일*26/365) 1일 발생 2004.1.1 미사용 수당 지급
    2003.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4.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5.1.1 미사용수당 지급
    200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5.1.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6.1.1 미사용수당 지급
    2005.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6.1.1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7.1.1 미사용수당 지급
    2006.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7.1.1 연차휴가 13일 발생 2008.1.1 미사용수당 지급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9.1.1 미사용수당 지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0.1.1 미사용수당 지급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9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07.3.15-2007.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10*292/365) 8일 발생 2009.1.1. 미사용수당 지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1 미사용수당 지급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2009.3.13-2009.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15*290/365) 12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단, 입사 만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입사 만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2010.03.12 16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2010.03.12 4190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5
기타 퇴직 1 2010.03.12 98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2010.03.12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중 계약만료의 경우 1 2010.03.12 1811
근로시간 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시 법정... 1 2010.03.12 6656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2010.03.12 242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1 2010.03.11 1179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8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11 127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1 2010.03.11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1 975
여성 직장보육시설 대신 주는 보육수당은, 매 달 마다 주는 건가요? 1 2010.03.11 186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하루 1~2시간씩 나눠서 쓰라고 합니다. 1 2010.03.11 1456
근로시간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0.03.11 75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3.11 1161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유무 1 2010.03.11 39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