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kt 텔레마케팅 (t/m) 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 관리자로 있는 사람들중
교통비? 차량유지비? 지급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내근직이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 한달에 6-7번정도는
외근을 하여 직원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고객미팅을 나갑니다.
이때 소요되는 주유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운영되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은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이용하는데 반해
1명은 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외근나가야할일이 생기면 본인차량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이럴경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출근부터 사무실까지
그담 외근나간 km ,퇴근까지를 다 정산해야 하는건지..
딱히 정하기 어려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한달 얼마 이렇게 지급 했으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부분은 포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정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적용대상이 작은 경우라면, 업무편의상 월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편리할 듯하지만 시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의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통행료,주차료 그외 고정적비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및 기타)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예시는 공기업기준의 사례이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회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출장으로서 직원 소유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차량운행비를 지급한다.
구분
유류비
통행료
주차장
기타부대비(1일당)
편도4킬로미만
미지급
실비
실비
5,000원
편도4킬로이상
미지급
실비
실비
8,000원
편도60킬로미만
거리 * 1/5 * 유류가격
실비
실비
10,000원
편도60킬로이상
거리 * 1/5 * 유류가격
실비
실비
12,000원
* 여행거리는 회사내 출발지점에서 종착지간의 거리임.
* 유류가격은 리터당 0000원으로 함.
* 기타 부대비의 산정기준은 1일단위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