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ink07 2010.03.09 17:48

일전에 문의드렸던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운전직으로  배송일을 하다보면  차량정체 및 원거리 또는 몇군데를 거치는 배송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들숙날숙하여 어느때는 17:30분을 넘기거나 어느때는 15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30분 부터 17:30분까지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한참 잘될 때에는 오후5시30분을 넘겨 19시 내지는 20시에도 귀사하여야 하는 상황이

한달이면 10일정도이고 15시 이전에 귀사하는 경우가 10일정도 였는데

월 16시간을 예정시간으로 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사정이 않좋고 배송일이 많지가 않아  오전에 배송나가면 15시~16시 사이면 귀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없으니 시간외수당을 폐지하고 근로계약을 다시하여

연장시간 만큼 연장수당을 달아줄 테니 그렇게 하자고 종용하는데 이런경우

노동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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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상황에서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됨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변경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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