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k 2010.03.09 17:56

1. 정부투자 공공기관 정규직이고 매3년마다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6년 근무)     재계약시점에서 기구개편/사업축소를 이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평가가 나쁜것도 아니고 징계도 없는데  단지 나이가 많고 기관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것입니다.

 

  -  통상적인 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있나요?

  -  이경우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  혹시 대전 지역에 이러한 사례를 의뢰할 기관이나 노무법인을 추천해주실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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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11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해고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전 상담소(042-489-040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jk 2010.03.11 15:4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점은 알려주신 대전 지부에 연락하도록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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