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투자 공공기관 정규직이고 매3년마다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6년 근무) 재계약시점에서 기구개편/사업축소를 이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평가가 나쁜것도 아니고 징계도 없는데 단지 나이가 많고 기관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것입니다.
- 통상적인 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있나요?
- 이경우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 혹시 대전 지역에 이러한 사례를 의뢰할 기관이나 노무법인을 추천해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