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3.09 21:00

연장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회사에서 계약할때의 시간은 아침9~ 6시 까지 였는데 일이 6시에 끝나지 않고 7시에 끝납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업무가요/

그렇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해야 하는것 인지 여쭙니다.

 

항상 그렇게 끝나는데 왜 시간을 9~6시라고 말을 한건지...

단 10분이라도 잔업이 있을 경우 잔업수당(연장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급여의 몇 %를 받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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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있으며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 부담된다면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추후 퇴직후 3년치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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