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끼리 2010.03.09 23:16

저의 회시는 2004년 남흥레이저 라는 상호로 L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 5월 현재 사장인 s사장이 인수(BSL 레이저)직원들의 밀린 .임금. 퇴직금과 전(L)사장님의

채무를 인수 받는 조건 으로 공장을 인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5월,6월 에 밀린 임금의 10%씩 지급 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차후에 지급하신다고 하신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올 6월(2010년6월)부터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면 되나요..? 밀린 임금은 3년이지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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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 양수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간주되어 모든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을 현재 사업주가 승계를 받았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확인서 또는 공증)을 할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더라도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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