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시는 2004년 남흥레이저 라는 상호로 L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 5월 현재 사장인 s사장이 인수(BSL 레이저)직원들의 밀린 .임금. 퇴직금과 전(L)사장님의
채무를 인수 받는 조건 으로 공장을 인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5월,6월 에 밀린 임금의 10%씩 지급 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차후에 지급하신다고 하신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올 6월(2010년6월)부터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면 되나요..? 밀린 임금은 3년이지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