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03 2010.03.10 10:03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후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아서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금채권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금채권가압류 신청할 때 예금잔고가 남아있는 은행계좌를 확실히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사의 은행계좌는 여러개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미 가압류 상태라고 하는데

추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런지요?

가압류후 지급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아는데 강제집행할 경우

회사가 파산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다른 상거래채권에 비해 임금채권이 우선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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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권가압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문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구하시기 보다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생활법률상담]코너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inochong.org/law/board/list.asp

     

    가압류 이후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지급명령 확정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범위(퇴직금은 최종 3년분,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견주어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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