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chss 2010.03.10 13:25

안녕하세요. 직접 방문하여, 문의드려야하나 근무여건상 서면으로 상담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41세 현 직장 품질관리부서에서 3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전 직장포함 약 10년 이상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 직장에서 지금까지 ERP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전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 프로그램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 개발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고 신규 팀을 재 구성하였으며, 현 직장에서 품질관리업무는 별도로 없으니

생산관리 외주업무를 담당하라는 발령을 받고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12시간 이상 서있으면서, 금형분해도 하는 고된 작업이라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하게된다면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 되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실업급여는 줄수없다고

할것이고 저 같은 경우 이직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주심에 감사하단 말씀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의하면,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규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업무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적 체력부족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당초에는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이었으나, 회사의 업무변경 등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초에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였으나, 회사의 업무변경 지시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는 사실을 회사가 인정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위와같이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시간내역 또는 급여에 기재된 연장근로수당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지원센터에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귀하는 노동부에 1주연장근로시가니 12시간 초과를 이유로 회사를 고발하고, 노동부로부터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 그 내용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해주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회사가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이요. 1 2010.03.22 1138
임금·퇴직금 상병보상연금 1 2010.03.22 2062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0.03.22 2507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3.22 1363
해고·징계 회사업무가 없어져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0.03.22 2006
기타 처리완료됐습니다 1 2010.03.22 972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분할지급 가능여부외 1 2010.03.22 3046
기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1 2010.03.22 500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4
고용보험 결혼 후 거소이전 배우자의 직장 유무가 실업급여 결정? 1 2010.03.22 4213
근로시간 지점장의 임의 출근시간변경에 대해 1 2010.03.22 2991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 1 2010.03.22 22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처벌바랍니다. 1 2010.03.21 11473
기타 고의 임금체불 악덕업주 강력처벌 1 2010.03.21 3746
기타 질문있습니다.!! 1 2010.03.21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임금·퇴직금 월 급여로 되어 있을 시 월 중에 들어가서어떻게 계산 해야 할지.. 1 2010.03.20 1740
임금·퇴직금 화의신청 1 2010.03.20 3994
산업재해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2010.03.20 7799
임금·퇴직금 화의신청 1 2010.03.20 3614
Board Pagination Prev 1 ...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