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j7075 2010.03.10 15:18

 

수고 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외국인 투자 회자로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일반 관리직과 생산직의 차별적인 규정아닌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연월차  미 사용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관리직사원들에게는  연월차 갯수도 개정된 노동법으로  적용을 하여

피해가 크고

또 한가지는 댠협엔 없는 반차 휴가를 일반 관리직 사원에게는

통용이 되고 현장 근로자에게는 통용 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요

 

두번째는 전 집행부에서

단협을 갱신하여더라도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개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우 선 유리원칙에 의해 불리하게 작용한 단협보다는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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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상 1일단위로 부여함이 타당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1일중 일부만 사용(이른바 '반차사용')할 것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까지 법률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반차사용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역시 차별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각각 다른 수준으로 처우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정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의 개정에 있어 근로자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마땅히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겠잠,ㄴ 근로자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회사입장에서 반드시 노조와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또는 설명만으로도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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