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동조합위원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비정규직이 었을때의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소송할려고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 됐음) < 동일직종,동일업무를 했을때 동임임금을지급한다고 했을때>
우리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모집을 해서 (비정규직이었을때 같은 일을 했음) ,
(조합원이 아닌 다른사람들은 직종이 다름)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조합에 희사금(노동조합위원장의생각)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법률상 정당한 자격이 없는자가 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제3자에 대한 공여포함)하고 법률전문가의 행위를 대신 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