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0.03.10 16:25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가입되지 않은 기업노조입니다. 조합과 회사간에는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도 별도로 제정되어있구요...

 

노동조합원수는 직원의 과반수가 안됩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대리급이상, 인사노무담당자, 임시로고용된자, 비서직무수행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금협약서에는 가입자격 제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회사 급여테이블은 현장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급여 테이블이 각각 존재합니다.

 

매년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현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테이블이 변경됩니다(거의 매년 물가인상율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변경된 테이블은 현장직원모두(조합원, 비조합원, 정규직, 계약직 모두)가 적용을 받습니다.

 

사무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급여테이블은 몇년째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동일합니다.

(급여, 정기상여, 월동비, 차례비, 연차, 휴가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인상된경우(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금액인 복리후생적인급여인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 현장직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모두 인상된 테이블을 적용받는데, 사무실 직원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어 임금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임금 인상율 적용받지 못하고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회사에 임금인상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를 합법적인 절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근지역에 산별노조가 있으면 가입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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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근로자가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하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을 하거나(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경우 복수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현재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인정하거나 귀하가 질의한 내용처럼 산별노조 가입을 통하여 임금교섭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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