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해 올해 3월로 6개월째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의 첫번째 회사구요.
한달쯤 전부터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달에 들어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예전부터 다니려고 하던곳에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직속상관인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번달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주까지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화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상부에 보고를 안하시고 좀더 생각을 해보라고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다시 말씀드릴때는 그렇게 급하게 될것같냐면서 사장님에게 직접 말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는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듯 싶어 인사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보니 사장님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팀장에게 먼저 승인을 받고 인사과로 올라와야 인정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셧다고 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이 있는듯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때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양식을 못받을 때에는 자필로 작성을 해서라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필로는 안되고 일 진행이 계속 이렇다면 이번주 까지만 출근을 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할 생각 까지 하고있습니다.
게시된 글들을 봤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득될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금도 높지 않고 입사한지 이제 6개월되었고, 업무 비중이나 처리능력을 따져봐도 제가 빠진걸로 인한 손해가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는 어서 퇴사를 하고 제 목표를 준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