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ikking 2010.03.10 18:31

퇴직금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 정산하여 사외운영회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03.31퇴사할 경우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 계산

   1) 사외운영예치금(‘09년말까지) + 2010.01.01~03.31(퇴직산정금)인지?

   2) 입사일부터 ~ 2010.03.31까지 다시 계산한 퇴직산정금인지?

       *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음

 

2. 퇴직금 수령

   1) 사외운영회사 통합 직접수령인지

       즉, ‘10년(3개월)분을  회사는 은행에 예치하고  퇴사자는  은행에  퇴직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통합된 퇴직금을 수령요청하는지요?

   2) 분할 수령인지

       즉, 사외운영예치금 : 은행으로부터 수령하고

             ‘10년(3개월)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수령하는지요?

 

3. 퇴직소득세등 공과금 원천징수 방안

    1)    2-1)의 경우 사외운영회사(은행)에서 일괄 공제(징수)하고 지급하는지?

    2)    2-2)의 경우 사외운영회사(은행)분은 은행에서 공제(징수)하고,

           회사분[‘10년(3개월)분]만은 회사에서 공제(징수)하고 지급하는지?

    3)  다른 제도(방법)이 있는지요? - 상당히 어렵워 모르겠습니다.

 

4. 기타 좋은 방안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가 가진 기본적인 의문점은 이해되리라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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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회사의 부담금의 납부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년납, 반기납, 분기납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회사의 부담금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지급대상기간은 가입일~퇴직일까지 입니다.

     

    이때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처럼, 가입자(근로자)의 탈퇴(퇴직)시에 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가입자의 탈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연금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회사는 귀하에 대해 가입일~퇴직일까지의 퇴직연금액(원금 +자산운용수입액 포함)을 지급하며, 마지막 부담금납부일~퇴직일까지의 미납된 회사부담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금회사에 퇴직후 14일이내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액의 수령은 연금회사로부터 일괄수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만, 그 실무적인 납부 절차등에 대해서는 세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시 재직 회사나 퇴직연금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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