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있는데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까지의 시간 내에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계약 할 수 있나요? 8시간이 법으로 정해진것인가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했는데 휴게시간이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인가요?
예) 1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을 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4시간이고 회사에 있는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이 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