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보형 2010.03.11 01:08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있는데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까지의 시간 내에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계약 할 수 있나요?  8시간이 법으로 정해진것인가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했는데 휴게시간이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인가요?
예) 1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을 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4시간이고 회사에 있는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이 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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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며 다만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내에서 가능합니다.(주 40시간제 사업장은 총 52시간, 주 44시간 사업장은 총 56시간)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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