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을경우
운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을경우
운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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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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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과 관련한 상담만 가능하며, 해외근무자의 사망시 운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safety/Safety05_8.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