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 2010.03.11 10:25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no75592 - 휴가 - 연차 사용에 관하여....  3월 8일자 로 상담글 가운데

추가 적인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0년 5월 14일 입니다.

    단협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및 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 휴가를 주며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가 수당를 지급한다.

    1항-4항 은  근기법과 동일하고

    5. 연차 유급 휴가의 청구 조건은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 년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회사는 조합원이 연차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월 1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잔여일수는 익년 1월에 지급한다.

 

2. 임금협약의 내용입니다. 

    임금협약 제 11조  (경과조치)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타결이 지연되어 임금협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 할 수 없으며 기일 경과 후 임금 협약이 체결 될경우 매년 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 한다.

 

3. 조합의 문제 입니다.

    단협체결할 시점(2009.5.**) 은  산별 A노동합으로 속해 있다가  조합원 100%탈퇴후

    현재는 산별 B노동조합으로   설립필증(2010. 2.**)까지  받은 상태인데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 될 때까지 기존 임단협이  유효하는 지요?

  

   = 기존 단협이 유효하다면  위 1번과 같은 내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옳은일

      아닐 까요?

 

   = 기존 단협이 무효하다면 올해 임단협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이겠지요?

 

   = 위 1번 내용처럼 "회사는 조합원에게..."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유급수당을

      조합원에게만 지급해도 회사는 위법하지는 않는 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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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지부 또는 분회가 총회 또는 대의외회를 통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동질성이 인정됨으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개별적으로 탈퇴를 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승계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존속된다 볼수 있으며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소멸한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 지급 방식의 문제는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단체협약이 어떠한 취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과거 관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조합원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매월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 : 조합원의 연차휴가 사용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때를 의미하는지 여부등)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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