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오후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연차휴가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8시간이 쌓이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오후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연차휴가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8시간이 쌓이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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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병보상연금2 1 | 2010.03.25 | 2507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1 | 2010.03.25 | 1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3.25 | 107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1 | 2010.03.25 | 2054 | |
기타 | 직무권한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1 | 2010.03.25 | 464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 2010.03.25 | 2034 | |
기타 | 입사확정후.. 1 | 2010.03.25 | 1119 | |
고용보험 | 확정보험료 신고시 1 | 2010.03.25 | 2117 | |
기타 | 단협학자금에대한지급건 1 | 2010.03.25 | 1309 | |
기타 | 직장내폭력 1 | 2010.03.25 | 205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재직자 연차수당 지급 1 | 2010.03.25 | 2424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 2010.03.25 | 2658 | |
노동조합 | 회계 1 | 2010.03.25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는방법좀.. 1 | 2010.03.25 | 6284 | |
임금·퇴직금 | 지급된 상여금 반납요구 1 | 2010.03.24 | 239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가능한지요? 1 | 2010.03.24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문의 1 | 2010.03.24 | 1424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 2010.03.24 | 234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 2010.03.24 | 275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 2010.03.24 | 24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1일(유급처리시간은 8시간)미만의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지시를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