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오후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연차휴가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8시간이 쌓이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오후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연차휴가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8시간이 쌓이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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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 2010.03.16 | 2972 | |
임금·퇴직금 |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 2010.03.15 | 1178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 2010.03.15 | 3651 | |
기타 | 상사의 인격적모독 1 | 2010.03.15 | 463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 2010.03.15 | 4406 | |
임금·퇴직금 |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 2010.03.15 | 3254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 2010.03.15 | 4153 | |
임금·퇴직금 |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 2010.03.15 | 13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 2010.03.15 | 5721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 2010.03.15 | 1628 | |
기타 | 퇴직 정산 1 | 2010.03.15 | 192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 2010.03.15 | 21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13464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 2010.03.15 | 408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3.15 | 1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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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체불 1 | 2010.03.15 | 1613 | |
여성 |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 2010.03.14 | 1758 | |
임금·퇴직금 |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 2010.03.13 | 29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1일(유급처리시간은 8시간)미만의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지시를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