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my 2010.03.11 14:00

병원에서, 오후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연차휴가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8시간이 쌓이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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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1일(유급처리시간은 8시간)미만의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지시를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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