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4대보험료 납부 조회를 했는데 9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 직장에는 2008년도 9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급여가 9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소득세며 4대보험을 올린 급여기준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우연히 정상대로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걸 알고 회사에 알아본 결과 경리담당이(여기는 사장부인이 경리를 합니다.) 하는 얘기는 매년 1월에 정산을 하며 그때 수정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10일 조회해 본 결과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가끔씩 밀리고 있지요
제가 걱정하는 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상대로 급여가 안나오고 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올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좋게 해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