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했는데 휴게시간이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인가요?
예) 매 1시간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을 하여 하루 총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하루 총휴게시간이 2시간30분일 때 회사에 출근 07시하게되고 퇴근은 14시30분에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회사의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총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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