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시  법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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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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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법정 근로일수라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국가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요일(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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