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내용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1년반 정도 근무하다가 자치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2월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인경우
5월말까지 구제신청을 할수 있다면(해고후 3개월내) 만약
지금 신청 하더라도 구제신청 최종결과가 약 2개월 걸린다면
실제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한달후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별로 실익이 없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1. 좀더 있다가 해고무효 및 로 인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3~6월, 4개월분)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단, 지금상태의 해고사유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