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s1017 2010.03.12 11:28

휴대폰판매장인데

2005년1월11일부터 2010년2월28일까지

하루12시간씩 6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업자였는데 매장을 여러개(4~6) 갖고있어서 직원은 열(10~15)명이상됐고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은 작년 매장을 대리점으로 바꾸면서 법인사업자로

바뀌게되어 2009년 6월에 등록이 됐구요 매장 여러개중 제가 있던매장을 다른사람이

인수하게 되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저도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퇴직음을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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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개인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개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간주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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