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2010.03.13 10:58

안녕하세요 .

인천공항 용역업체에 근무하였습니다.(2009.2-2009.11)

 

입사초기때와 다르게 저 혼자만 부당하게 작업환경이 변화게 되어 부서이동을 매니져에게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직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금(2010.3)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규정에 15일 이상 결근시 퇴사처리된다는 조항이있어  퇴사되었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몇일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전화를 하였는데

저는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고합니다.

다른 국민연금,의료보험등도 알아보았는데 역시 보험금을 납부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회사측에  묻지 않는이상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동안 이렇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만약 1년정도가 지나고 난후 회사쪽에서 업무과실등의 이유로 지난 1년여간의 4대보험

가입건에 대해 취소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는 1년마다 재계약 하는 방식이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음달 급여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접 퇴사처리를 요구해야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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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퇴사처리'라고 하는 것은 1)회사 내부의 퇴직처리와 2) 사회보험과 관련한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내부의 퇴직처리는 회사내부 기준에 따르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회사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또는 한달)이내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기후 1임금지급기(또는 한달)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법률상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에 사직의사통보(사직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상태에서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지금 2~3개월정도가 지났으므로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퇴직한 상태이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직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는 원칙상 회사가 관련 사회보험기관에 피보험자자격상실통지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 사직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를 어찌해야 할지 회사측에서도 곤란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해달라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퇴직인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일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참고로,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장기간무단결근에 따른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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