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퇴사일이 2/5(금)이었고, 년차가 11개 잔여분을 다 사용한후 퇴사일로 적용해달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발생하는데 년차로 적용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인정하고 평일만 년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퇴사일이 2/5(금)이었고, 년차가 11개 잔여분을 다 사용한후 퇴사일로 적용해달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발생하는데 년차로 적용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인정하고 평일만 년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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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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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법적인 권리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유급 무급 여부와 관계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하겠지요..)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해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