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zzang 2010.03.15 11:27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퇴사일이 2/5(금)이었고, 년차가 11개 잔여분을 다 사용한후 퇴사일로 적용해달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발생하는데  년차로 적용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인정하고 평일만 년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법적인 권리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유급 무급 여부와 관계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하겠지요..)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해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가능한지요? 1 2010.03.24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6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2010.03.24 2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2010.03.24 2399
기타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3.24 16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여부 1 2010.03.24 1041
휴일·휴가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2010.03.24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9
해고·징계 연차일수 1 2010.03.24 119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7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기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2010.03.24 3156
임금·퇴직금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2010.03.23 1962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2010.03.23 2798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2010.03.23 2541
Board Pagination Prev 1 ...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