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얼마전 눈이 많이와서 출근을 못할것 같아 유선으로 출근하지 못할것같다고 하니
일이 바쁘니 출근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목과 허리가 통증이 심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나 공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집에서는 통근버스가 없어 통근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얼마전 눈이 많이와서 출근을 못할것 같아 유선으로 출근하지 못할것같다고 하니
일이 바쁘니 출근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목과 허리가 통증이 심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나 공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집에서는 통근버스가 없어 통근수당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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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가능한지요? 1 | 2010.03.24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문의 1 | 2010.03.24 | 1423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 2010.03.24 | 234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 2010.03.24 | 275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 2010.03.24 | 2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 2010.03.24 | 2399 | |
기타 |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24 | 16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여부 1 | 2010.03.24 | 1041 | |
휴일·휴가 |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 2010.03.24 | 2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이자 2 | 2010.03.24 | 8699 | |
해고·징계 | 연차일수 1 | 2010.03.24 | 1193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0.03.24 | 22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 2010.03.24 | 1232 | |
근로시간 |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 2010.03.24 | 1227 | |
임금·퇴직금 |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 2010.03.24 | 107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 2 | 2010.03.24 | 1673 | |
기타 |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 2010.03.24 | 315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 2010.03.23 | 1962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 2010.03.23 | 2798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 2010.03.23 | 25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상 재해의 경우,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통근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비록 자가운전에 의한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차량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업무상재해)인정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므로, 회사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회사가 공상 등 자체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