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ei 2010.03.15 17:37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받는일이 없다는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상사의 인격적모독에 치를 떨 정도면 회사생활을 계속해야되나 말아야하나를 생각할정도로 인격적모독이 심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국회사고 지점이다보니 인사고가나 채용여부가 그상사에게 달려있다보니 왕으로군림하다시피합니다. 그걸 미끼로 모멸감이 느껴질정도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니 하루이틀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것같은데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상사의 인격모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법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귀하가 처한 상황을 토로하고 회사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실히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9490

     

    또다른 경우로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1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6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2010.03.24 2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2010.03.24 2399
기타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3.24 16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여부 1 2010.03.24 1041
휴일·휴가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2010.03.24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9
해고·징계 연차일수 1 2010.03.24 119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7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기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2010.03.24 3156
임금·퇴직금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2010.03.23 1962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2010.03.23 2798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2010.03.23 2541
임금·퇴직금 연봉제 책정시 감액율 범위 2 2010.03.23 2537
Board Pagination Prev 1 ...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