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2010.03.16 15:51

제가 몸이안좋아서 2월말부터 무단결근을하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되어도 퇴직금이랑 월급이 입금이되지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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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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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을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일수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재직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상당기간 경과를 하였다면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신 후 임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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