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2010.03.16 16:17

전 지자체 출연기관인 재단에서 2005년 11월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직급은 계약직 나급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기준 계약직 연봉 25,859,000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기존 급여승계까 이루어져 직급은 대리,

3호봉으로 계약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후 지자체에서 이부분은 정규직 전환자체도 신분안정화라는 큰혜택이라면서

기존 급여를 승계하지 말고 25,898,890(기본연봉 22,898,890의 3호봉) 인정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급여가 낮아지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남자직원은 군대호봉 인정하여 최대 5호봉까지 인정하며,

여직원들은 3호봉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여불평등 사례가 아닌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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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재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유효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군필자에 대하여 해당 군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인정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2002.12.16, 여고 68240-230 )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서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 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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