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2010.03.16 16:40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구요

연장근로 시간이 추가되서요 계산하는 법을 찾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50%를 더 지급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또 10시이후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럼 만약에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게될경우

계산하는 방법이

 

(6시간 * 시급 * 1배) + (6시간 * 시급 *0.5)+(2시간 *시급 *0.5)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시급계산은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맞는건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저희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 안정해져있어서 찾아보니

안정해진경우에는 보통 무급휴무일이라고 정하던데 이것도 맞나요??

 

- 토요일근무의 경우 10시간 근무했을경우

 

-일요일 근무 10시간 했을경우

 

계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직원들한테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줘야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두줄로 간략하게만 나와있더라구요

 

임금의 50% 추가 지급한다라고..이 문구만 보내줘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곳이 있으면 첨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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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각각 50%씩 발생하게 되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며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26시간, 주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의 경우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ㅏ.
    https://www.nodong.kr/403059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볼수 있으며 통상시급 * 10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시급 * 10시간 * 1.5(휴일가산) + 2시간 * 0.5(연장가산)이 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지만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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