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스트 2010.03.16 23:02

회사업종 : skt 이동 통신 협력업체(구축팀)

 

근무기간: 2005년 3월 2~  현재( 5년 1개월)

 

근무내용: 2005녀 3월 (사무직 : 준공서류 및 준공도면 작성 /설계담당)지원 입사

 

입사조건: 고소공포증이 없어야함

(*  위 사항이 면접당시 누락으로 입사후 2년뒤에 회사측에서 알게됨:  )

그러나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일함으로써 아무런 업무에 지정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 회사 경영상 문제로 회사내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가져 현장팀으로 부서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해 하던 업무자체가 변경됨으로써 설계관련 프로그램만을 5년 동안 수행해왓다가

 

장비 개통(:장비 운용 test)팀 으로 변경됨으로써 전혀다른 통신장비관련 기기를 다루어야하며,

 

또한, 통신관련 업체라 보니 대부분 높은곳을  올라가 작업을 하게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여건이 안됩니다. 회사측 또한 그사실을 알고 있구요.

 

만약에 이러한 개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업무가 고공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고소공포증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과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후 업무 전환을 요청한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에 수급 인정여부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93
고용보험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2011.08.30 325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6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0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33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고용보험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1 2011.03.16 31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2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30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7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0.05.11 4837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4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