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스트 2010.03.16 23:02

회사업종 : skt 이동 통신 협력업체(구축팀)

 

근무기간: 2005년 3월 2~  현재( 5년 1개월)

 

근무내용: 2005녀 3월 (사무직 : 준공서류 및 준공도면 작성 /설계담당)지원 입사

 

입사조건: 고소공포증이 없어야함

(*  위 사항이 면접당시 누락으로 입사후 2년뒤에 회사측에서 알게됨:  )

그러나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일함으로써 아무런 업무에 지정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 회사 경영상 문제로 회사내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가져 현장팀으로 부서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해 하던 업무자체가 변경됨으로써 설계관련 프로그램만을 5년 동안 수행해왓다가

 

장비 개통(:장비 운용 test)팀 으로 변경됨으로써 전혀다른 통신장비관련 기기를 다루어야하며,

 

또한, 통신관련 업체라 보니 대부분 높은곳을  올라가 작업을 하게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여건이 안됩니다. 회사측 또한 그사실을 알고 있구요.

 

만약에 이러한 개인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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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업무가 고공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고소공포증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과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후 업무 전환을 요청한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에 수급 인정여부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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