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2010.03.17 11:52

안녕하세요..

 

시급 계산법을 좀 알려구요

다른곳을 찾아보니까 226시간 209시간 너무많더라구요

저희는 주 5일제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입니다.

그럼 209시간을 기본급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 최초4시간에 대해서 3년동안 25%만 준다고 되어있는게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주5일근무를 시작한 그 시점기준인가요??

저희는 2005년 설립할때부터 주5일제를 시작했는데 그럼 저희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법에

나와있는데로 5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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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3.1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40시간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209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40시간 +  4시간(토요일 유급)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226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기존 가산율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 부터 3년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제가 아닌 개정법이 적용된 시점부터 3년을 의미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약,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통하여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강희정 2010.03.17 14:20작성

    추가로 더 여쭙니다.

    최초 4시간이라는게 한주를 시작하면서 4시간인가요??

    그럼 한달이면 총 16시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하라는 말씀이시죠??

  • 상담소 2010.03.1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5%의 가산율 적용은 주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매주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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