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공주 2010.03.17 17:36

고용보험에서 산전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급여체불상태이고

2010년1월-2010년3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산전후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였을경우

2010년 3월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할때

체당금의 산정기준  최종3개월 체불임금과 최종3년 퇴직금인데

2010년1월~2010년3월 산전후출산휴가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산정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상급여가 200만원이고 산전후출산급여를 135만원 수령했을경우

체당금의 임금기준이 200만원이되는지 아니면 65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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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사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를 찾을 수 없으나, 일선 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기간(출산휴가 최초의 60일간)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액(최고 135만원)을 초과하는 출산유급휴가 사용자부담액(귀하의 경우 65만원)에 대해서는 체당금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제한(30세미만 150만원, 40세미만 240만원)을 받으므로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가 30세초과40세미만이라면 월65만원(200만원-135만원)이 되겠으나, 30세미만이라면  월15만원(150만원-1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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