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3.18 10:0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건설업으로서 매년 성과급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중입니다.

 

1.  매년초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성과급 지급안을 결정합니다.

 

    즉,  2010년 순익이 목표대비 50% 미만일 경우 성과급 30%,

                                      "               50~100%일 경우    성과급 50%

                                      "               100% 이상일 경우  성과급 70%를 2011년 3월 결산후에 지급한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노사 협의를 합니다.

     (협약서에 노사 공동 서명은 안하고 문서로만 작성, 보관합니다)

 

2. 이와 같을 경우, 상기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지요?

 

하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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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목표달성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영목표달성은 전적으로 로자의 근로제공행위 만 아니라, 시장환경의 변화,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 근로제공과 별도의 주변환경 등에 의해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급요건과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노사간에 체결된 '협약'서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협의'에 해당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원판례의 입장을 무조건 쫒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27

    https://www.nodong.kr/403385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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