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k0324 2010.03.18 13:59

2008년 6월15일 회사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을받고 7월15일자로 퇴직하고 재취업을기다리며 있었는데 근무하면서 다친 후유증으로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몇개월 치료 받고 휴업급여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인정한 일일 평균임금이 육만원정도 인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정산을 안해주고있습니다(1990년1월15일~~2008년7월15일까지근무) 처음에는 말로만퇴직금이 삼천이백만원정도 된다 하더니만 세번에 걸처 조금씩 준금액이 이천백정도 주고 이제는 더이상 못준다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발행해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있고요 매월 급여입금내역도 있고요 식대는 일일 청구해서 먹었어요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근무기간동안 월차 ,년차, 그런거 모르고 근무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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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퇴직금청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법원에 미지급퇴직금에 관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귀하간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회사가 그러한 계약이 없었다고 우길 수 있으므로, 지급이라도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는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2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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