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10.03.18 14:57

위 휴직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공상 또는 산재) 휴직시는

100% 근속년수에 의거 년차가 발생된다고 판단하며 되는것인지?

 

예를 들어

1. A양 입사일 09.1.1일, 재해일 09.5.1~8.31 일시 15일 연차 발생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알고 있기로 업무상 재해로 365일 모두 재해 였다면 연차발생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업무상 재해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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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업무상재해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 근기 68207-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2009.1.1.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까지 1년인 근로자가 5.1.~8.31.까지 4개월간 업무상재해로 인해 휴업(요양)하였다면, 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양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2009.1.1.~12.31.)의 출근율을 산정해보니 8할이상이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선정대상기간의 전부를 업무상재해로 요양하였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 부여)상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연차휴가 대상기간이 매년 1.1.~12.31.인 상태에서 2009.5.1.~2011.8.30.까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였다면, 2009.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2011.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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